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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오늘(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오늘부터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 또는 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대상으로 미국 국기를 달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도 입항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선박은 오늘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할 때마다 톤당 400위안, 한국 돈 약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내년 4월 17일부턴 톤당 640위안(약 12만7천 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2028년까지 해마다 240위안씩 오릅니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른 보복 성격입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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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7일부턴 톤당 640위안(약 12만7천 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2028년까지 해마다 240위안씩 오릅니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른 보복 성격입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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