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오는 29일부터 미국에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프랑스 우체국이 25일부터 미국행 소포 배송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우체국은 "관세 면제 한도 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 이하의 상품도 미국 관세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우체국은 "미국 관세 당국이 기술적 세부 사항과 절차를 이달 15일 발표했다"며 당국이 관련 준비를 마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배송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간 선물로 100달러, 약 14만 원 미만의 배송만 유지되며 이 배송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에 앞서 우리나라와 벨기에,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우편 운영업체 역시 같은 이유로 소포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이 조치를 모든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프랑스 우체국은 "관세 면제 한도 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 이하의 상품도 미국 관세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우체국은 "미국 관세 당국이 기술적 세부 사항과 절차를 이달 15일 발표했다"며 당국이 관련 준비를 마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배송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간 선물로 100달러, 약 14만 원 미만의 배송만 유지되며 이 배송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에 앞서 우리나라와 벨기에,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우편 운영업체 역시 같은 이유로 소포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이 조치를 모든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