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죄 지으면 부모가 감옥 간다?...美 뉴저지 파격 조례

자녀가 죄 지으면 부모가 감옥 간다?...美 뉴저지 파격 조례

2025.08.14.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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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죄 지으면 부모가 감옥 간다?...美 뉴저지 파격 조례
2024년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의 '글러스터 타운십 데이'에서 벌어진 청소년 난동 ⓒ CBS 뉴스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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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의 글로스터 타운십에서 미성년 자녀의 반복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 부모와 보호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조례가 통과됐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난 7월 28일(현지 시각) 시 의회를 통과해 즉시 발효됐으며 경찰은 8월 8일 공식 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는 지난해 지역 축제 '글로스터 타운십 데이'와 드론 쇼에서 발생한 대규모 청소년 난동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500여 명의 미성년자 모인 가운데 대규모 폭력과 기물 파손을 저질러 경찰관 3명이 부상했고, 이 여파로 올해 축제가 취소됐다.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이 총 28개 범죄 항목 중 하나 이상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소년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청소년의 부모·법적 보호자·기타 돌보는 사람은 최대 90일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달러(약 27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범죄 항목에는 ▲중범죄와 고등경범죄, 경범죄 ▲형법 및 지방 조례 위반 ▲폭행, 강도, 기물 파손, 공공장소 음주 ▲마약류 판매·사용 ▲외설적 노출 ▲상습적 무단결석 ▲방황 ▲도박장 출입 ▲부도덕·무질서 행위 등 다양한 범법 유형이 포함됐다.

지역 사회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주민들은 "부모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본다"며 조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개인의 범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며,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우려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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