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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현지시간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4쪽 분량의 서한에는 "미 하원은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요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한은 현지시간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구체적 방식이나 장소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의 이 같은 규제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은 과거 EU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신했습니다.
공정위는 "미국 서신을 받았고 현재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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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은 현지시간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구체적 방식이나 장소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의 이 같은 규제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은 과거 EU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신했습니다.
공정위는 "미국 서신을 받았고 현재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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