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교육부 직원 '해고 허용' 결정...또 하급 법원 판결 뒤집혀

미국 대법원, 교육부 직원 '해고 허용' 결정...또 하급 법원 판결 뒤집혀

2025.07.15. 오전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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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교육부 직원 해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 정부로 교육 행정 이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훨씬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한국계,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 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인 만큼,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AP는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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