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역서 반려동물 '펫숍 판매금지' 추진...등록 의무화

EU 전역서 반려동물 '펫숍 판매금지' 추진...등록 의무화

2025.06.20.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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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유럽의회는 1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 초안이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추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법안은 불법적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해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EU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추진되는 건 처음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또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집행위에 따르면 전체 EU 인구 절반에 가까운 44%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연간 동물 거래 규모가 연간 13억 유로(약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작 EU 차원의 통일된 반려동물 관련 복지 기준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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