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한수원 "신속 계약 기대"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한수원 "신속 계약 기대"

2025.06.04.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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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체코전력공사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원자력 발전소 계약 체결을 금지한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고법원은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까지 법적 장애물은 일단 제거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와 관련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 유럽연합은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체코 법원은 지난달 6일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최종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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