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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뉴욕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혼잡 통행료를 없애기 위해 뉴욕시에 재정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 법원 루이스 리먼 판사는 미국 교통부의 연방 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이 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는 6월 9일까지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MTA는 6월 9일 이후에도 연방 자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별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뉴욕시 혼잡 통행료는 맨해튼의 차량 정체를 개선하고, 혼잡 통행료 수입으로 노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로 트럼프 취임 전인 지난 1월 5일 도입됐습니다.
도입 이후 맨해튼 차량 흐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만2천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통근자에게 큰 부담을 주다 보니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운영 승인을 철회했지만, MTA는 교통부가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 법원이 혼잡 통행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주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교통부는 지난달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뉴욕이 교통 부문의 연방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맞섰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이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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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부 연방 법원 루이스 리먼 판사는 미국 교통부의 연방 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이 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는 6월 9일까지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MTA는 6월 9일 이후에도 연방 자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별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뉴욕시 혼잡 통행료는 맨해튼의 차량 정체를 개선하고, 혼잡 통행료 수입으로 노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로 트럼프 취임 전인 지난 1월 5일 도입됐습니다.
도입 이후 맨해튼 차량 흐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만2천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통근자에게 큰 부담을 주다 보니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운영 승인을 철회했지만, MTA는 교통부가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 법원이 혼잡 통행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주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교통부는 지난달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뉴욕이 교통 부문의 연방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맞섰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이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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