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삼촌이 성폭력"...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아르헨 '발칵'

"아버지와 삼촌이 성폭력"...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아르헨 '발칵'

2024.04.25.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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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삼촌이 성폭력"...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아르헨 '발칵'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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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로사리오 지역 유명 TV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가 지난주 '카날3'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서 "저는 가족들에게서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생방송이 진행되는 30여분 동안 여섯 살 때부터 시작된 성적 학대와 폭력 피해를 고백했다. 가해자로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을 지목했다.

특히 아버지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판정을 받은 후 여동생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했다고 전했다. 폭로를 이어나가는 중간중간 눈물을 보이거나 말을 멈추기도 했다.

알레아르트는 "지금 모두 성인이 된 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다"며 "피해를 봤다는 게 되레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치유의 유일한 길은 입 밖으로 (피해 사실을) 내뱉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 경찰에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했다고도 전했다.

알레아르트의 부친은 피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사리오국립대 교수였던 삼촌도 방송 직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현지에서는 대체로 알레아르트를 응원하고 있으며, 숨기고 있던 자신의 과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라나시온과 클라린 등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알레아르트의 고백으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입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알레아르트가 방송 도중 "오래된 잔혹한 행위 앞에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며 의원들에게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 형법에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엔 2015년 '피해자 시간 존중 법'으로 알려진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시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개별 사건마다 법관의 판단이 다른 상황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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