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판결 수용 불가"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판결 수용 불가"

2024.04.16.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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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고 기업에 배상하라고 한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늘 열린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서 강제 동원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 청서를 발표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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