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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에게 근무 외 시간에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 근무 외 시간에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
또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소 100달러(약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 상황 및 일정 조율 등의 상황은 법 적용을 예외로 둔다.
헤이니 의원은 직원들이 업무나 연락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결국 사업장이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하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오히려 사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의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몇 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치 매체 더 힐은 전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이를 시도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이미 호주, 벨기에, 멕시코를 포함한 13개국에서는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 근무 외 시간에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
또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소 100달러(약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 상황 및 일정 조율 등의 상황은 법 적용을 예외로 둔다.
헤이니 의원은 직원들이 업무나 연락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결국 사업장이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하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오히려 사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의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몇 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치 매체 더 힐은 전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이를 시도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이미 호주, 벨기에, 멕시코를 포함한 13개국에서는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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