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도 티켓 있어야 입장?...파리올림픽 규정 '뭇매'

갓난아기도 티켓 있어야 입장?...파리올림픽 규정 '뭇매'

2024.03.22.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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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도 티켓 있어야 입장?...파리올림픽 규정 '뭇매'
사진 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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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파리올림픽에서 영유아 자녀에게도 티켓 요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 규정은 '전 연령대의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관중은 유효한 티켓이 있어야 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유아 동반 시에도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올림픽 체조 경기장 티켓을 사고서 최근 출산한 A씨는 AFP에 "올림픽쯤엔 딸이 5개월이 될 텐데 딸을 두고 가기가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카약과 비치발리볼 경기를 보기 위해 이미 3,000유로(약 436만 원)를 들여 티켓을 사뒀다는 예비아빠 B씨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경기장에 가려면) 개별 좌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며 "티켓을 살 때는 우리가 임신하게 될 줄 몰랐고 지금은 티켓이 매진돼 어찌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에 연락했으나, 자동 채팅창을 통해 올림픽 경기와 달리 어린이 할인이 가능한 패럴림픽 티켓을 구매하라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AFP에 "우리는 부모가 만 4세 미만의 어린이를 경기장에 데려오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며 "스포츠 경기장의 환경이 어린아이의 복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조직위는 파리올림픽조직위와 같은 정책을 내놨다가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밀려 정책을 변경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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