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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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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조종 중이던 경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킨 유명 유튜버가 결국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4일(현지 시각)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은 이날 경비행기 고의 추락,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출신 유튜버 트레버 제이컵(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제이컵은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는 내 비행기를 추락시켰다(I Crash My Airplane)'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에서 제이컵은 경비행기인 테일러 크래프트 BL 6을 몰고 캘리포니아 로스 파드레스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다가 엔진이 고장 났다며 조종석 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그는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다. 조종석에서 탈출하는 그의 모습이 비행기 날개에 부착된 카메라, 손에 든 셀카봉 등에 생생하게 담겼기 때문이다.
연방항공청(FAA)은 이에 지난해 4월 제이컵의 경비행기 추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조종사 면허를 취소했다.
FAA는 제이컵이 엔진 재시동을 하지 않은 점, 항공교통관제사와 교신을 하거나 안전하게 착륙할 지점을 찾지 않은 점, 비행기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점, 조종 당시 낙하산을 미리 매고 있던 점을 들어 추락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후 제이컵은 사고 이후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추락 장소를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와 잔해를 회수해 폐기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제이컵을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제이컵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4일(현지 시각)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은 이날 경비행기 고의 추락,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출신 유튜버 트레버 제이컵(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제이컵은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는 내 비행기를 추락시켰다(I Crash My Airplane)'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에서 제이컵은 경비행기인 테일러 크래프트 BL 6을 몰고 캘리포니아 로스 파드레스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다가 엔진이 고장 났다며 조종석 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그는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다. 조종석에서 탈출하는 그의 모습이 비행기 날개에 부착된 카메라, 손에 든 셀카봉 등에 생생하게 담겼기 때문이다.
연방항공청(FAA)은 이에 지난해 4월 제이컵의 경비행기 추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조종사 면허를 취소했다.
FAA는 제이컵이 엔진 재시동을 하지 않은 점, 항공교통관제사와 교신을 하거나 안전하게 착륙할 지점을 찾지 않은 점, 비행기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점, 조종 당시 낙하산을 미리 매고 있던 점을 들어 추락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후 제이컵은 사고 이후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추락 장소를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와 잔해를 회수해 폐기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제이컵을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제이컵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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