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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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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낸 변호사들을 나무라며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 P. 케빈 캐스털은 22일, 챗GPT로 작성된 변론서를 제출한 변호사들 2명에게 벌금 5천 달러(약 650만 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도 같은 벌금을 물렸다.
이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판사는 "가짜 의견 제출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상대는 속임수를 폭로하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법원의 시간은 다른 중요한 노력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들을 비판했다.
두 변호사는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짓말이 탄로나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이기지도 못했다.
캐스털 판사는 이날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아비앙카 항공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 P. 케빈 캐스털은 22일, 챗GPT로 작성된 변론서를 제출한 변호사들 2명에게 벌금 5천 달러(약 650만 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도 같은 벌금을 물렸다.
이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판사는 "가짜 의견 제출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상대는 속임수를 폭로하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법원의 시간은 다른 중요한 노력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들을 비판했다.
두 변호사는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짓말이 탄로나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이기지도 못했다.
캐스털 판사는 이날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아비앙카 항공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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