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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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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죄수 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동시에 진행했다.
24일(현지 시각)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각각 성폭행범 니 모, 왕 모, 쑨 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먼저 니 씨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여아 6명, 미성년자 1명을 차례대로 강간하고 2명을 임신, 유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왕 씨도 채팅 등을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시청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반항 정도에 따라 사진 및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후 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쑨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선정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을 자행했다. 총 4명을 강간하고 3명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만기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어린 딸을 성폭행했다. 누범인 것은 물론 죄질의 악행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앞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형사 1부 책임자는 “미성년자는 국가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이다. 특별히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의 심신을 심각하게 해치고 법과 윤리의 한계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죄질이 매우 심각한 극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4일(현지 시각)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각각 성폭행범 니 모, 왕 모, 쑨 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먼저 니 씨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여아 6명, 미성년자 1명을 차례대로 강간하고 2명을 임신, 유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왕 씨도 채팅 등을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시청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반항 정도에 따라 사진 및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후 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쑨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선정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을 자행했다. 총 4명을 강간하고 3명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만기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어린 딸을 성폭행했다. 누범인 것은 물론 죄질의 악행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앞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형사 1부 책임자는 “미성년자는 국가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이다. 특별히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의 심신을 심각하게 해치고 법과 윤리의 한계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죄질이 매우 심각한 극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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