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태나주 ‘틱톡 금지령’ 반발…사용자들 “표현의 자유 침해”

美 몬태나주 ‘틱톡 금지령’ 반발…사용자들 “표현의 자유 침해”

2023.05.1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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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몬태나주 ‘틱톡 금지령’ 반발…사용자들 “표현의 자유 침해”
ⓒ연합뉴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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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틱톡 사용자 5명이 틱톡 금지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미국 몬태나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 5명은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날 오후 미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몬태나주가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한 권한이 없으며 주민들이 틱톡을 보거나 게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에밀리 플라워 몬태나주 법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소송이 있을 것을 예상했으며 방어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18일 모든 주민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주 주민의 사적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틱톡 금지령’ 법안에 서명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법이 내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은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틱톡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며 몬태나 주민들이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 약 1천3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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