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원 바가지 요금'...22년 소송 끝에 받아낸 인도인!

'327원 바가지 요금'...22년 소송 끝에 받아낸 인도인!

2022.08.12.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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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원 바가지 요금'...22년 소송 끝에 받아낸 인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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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남성이 20여 년에 걸친 소송 끝에 철도 승차권 요금 분쟁에서 승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변호사인 퉁나트 차투르베디 씨로 그는 1999년에 구입한 열차 승차권 2장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루피, 우리 돈 약 327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당시 그는 인도 북부 마투라 칸톤역에서 35루피짜리 승차권 두 장을 구입하면서 100루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승차권을 판매하던 직원은 거스름돈으로 30루피를 돌려주는 대신 10루피만 내줬고 차투르베디 씨는 '바가지 요금'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20루피, 우리 돈으로 327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길고도 지루했습니다.

무려 22년이 지난 지난주 인도 소비자법원은 샤투르베디 씨의 손을 들어줬고 철도회사에게 이자를 붙여 더 받은 요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철도회사는 원고에게 15,000루피, 24만6천 원을 배상하는 동시에 추가로 받은 20루피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2%의 이자를 적용해 원금과 함께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만약 철도회사가 30일 안에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는 15%로 올라간다고 덧붙였습니다.

40대 중반에 소송을 시작해 이제는 66살이 된 차투르베디 씨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에서 100번 넘게 재판에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도 시간 낭비라며 소송을 수차례 만류했다"고 회상하고 "이 소송에 쏟아부은 열정과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이것은 정의와 부패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투르베디 씨는 또 자신의 소송이 "싸움이 힘들어 보여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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