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식물 밀수출 한국인, 미국서 징역 2년 선고 받아

야생식물 밀수출 한국인, 미국서 징역 2년 선고 받아

2022.01.22. 오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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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희귀 야생 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밀수출하려던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15만 달러, 1억 8천만 원어치 가치의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야를 몰래 수출하려 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두들레야를 보호,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에 3천985달러, 475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캘리포니아주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두들레야를 캐내 아시아 등지에 몰래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들레야는 선인장처럼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로 잎과 줄기에 수분을 함유해 공기 정화 효과가 있고, 인테리어 용도로도 쓰여 한국 등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희귀종입니다.

김 씨는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2009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북부 국립 공원에 자생하는 두들레야를 불법으로 채취했고 2018년 미국 사법 당국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한국으로 도주했던 김 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건너가 야생 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현지에서 체포됐고, 2020년 미국에 인도됐습니다.

앞서 공범 2명 중 1명은 미국에서 체포돼 2019년 122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현재 도피 중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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