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C, 도쿄대회 유치 '뇌물 의혹' 전 위원장 변호비 전액 부담

JOC, 도쿄대회 유치 '뇌물 의혹' 전 위원장 변호비 전액 부담

2021.08.08.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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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다케다 전 IOC 위원 겸 도쿄올림픽 유치위원장의 변호 비용을 모두 일본올림픽위원회, JOC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신문은 JOC가 다케다 씨가 뇌물 의혹으로 IOC 위원에서 물러난 뒤 2019년 3월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변호 비용 약 2억엔, 약 20억 원 전액을 JOC가 부담했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떠안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JOC 관계자는 "다케다 전 회장은 JOC 이사회 승인을 얻어 유치위원장에 올랐고, 유치위 활동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책임을 진다고 올림픽 헌장에 규정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도쿄대회 유치위가 싱가포르 컨설팅 회사인 '블랙타이딩스'에 보낸 약 2억 3천만 엔의 자금이 컨설팅 계약을 위장해 IOC 위원 측에 뇌물을 주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회사는 도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전후로 라민 디악 당시 IOC 위원의 아들과 관련 회사에 36만 7천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OC 위원 겸 JOC 회장이었던 다케다 씨는 도쿄올림픽 유치위원장 활동하다 뇌물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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