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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여권 등 발급 시 성 소수자의 자유와 존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각 30일 여권과 해외출생 영사보고서 발급 신청 시 성별란에 남성(M)과 여성(F)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기재한 성별이 시민권이나 신분증명서에 나온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더는 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사보고서는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순간 미국 시민권을 얻었음을 인증하는 문서로, 부모는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를 해당국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더 나아가 여권과 영사보고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성별란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뜻하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무부는 현지 시각 30일 여권과 해외출생 영사보고서 발급 신청 시 성별란에 남성(M)과 여성(F)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기재한 성별이 시민권이나 신분증명서에 나온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더는 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사보고서는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순간 미국 시민권을 얻었음을 인증하는 문서로, 부모는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를 해당국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더 나아가 여권과 영사보고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성별란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뜻하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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