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윈난서 반려견 산책 전면 금지...'3번 적발시 도살' 초강수

中 윈난서 반려견 산책 전면 금지...'3번 적발시 도살' 초강수

2020.11.18.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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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윈난성의 한 지역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3번 어길 경우 개를 도살한다는 대책을 발표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중국청년망은 남부 윈난성 자오퉁시 웨이신현 당국이 지난 13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문명 도시 창건 등을 명목으로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웨이신현 당국이 반려견을 반드시 가둔 상태로 기르도록 했으며, 공공장소에서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일체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청년망은 또 웨이신현 당국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는 최대 3만4천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며, 세 번째 걸릴 경우 공안기관에 연락해 도살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뒤 인터넷 상에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웨이신현 당국은 여론을 매우 중요시해 관련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청년망은 소개했습니다.

중국청년망은 또 웨이신현 측이 최근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서,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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