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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다가 이후 트럼프의 비리 의혹의 폭로자로 나선 마이클 코언이 교도소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구금됐습니다.
9일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코언이 가택연금 조건 수용을 거부해 다시 교도소에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언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5월 21일 복역 중이던 뉴욕 오티스빌 연방교도소에서 풀려나 가택연금됐습니다.
그는 2018년 금융사기와 탈세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이듬해 수감됐으며 2021년 11월까지 복역할 예정인데 일정 형기를 채운 수형자에게 허용되는 가택연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코언의 변호인인 제프리 레빈은 코언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자신이 아는 내용의 발설을 금하는 공표금지령을 제시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재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빈은 교정 당국의 함구령이 뉴스 미디어, TV, 영화사, 출판사와의 접촉이나 소셜미디어 게시를 금지하는 조건이라며 "평생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코언은 1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집사 노릇을 해 '해결사'로 불렸지만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특검에 협조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쥐새끼라고 부르며 비난했고 코언도 트럼프를 사기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코언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주는 등 트럼프 측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9일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코언이 가택연금 조건 수용을 거부해 다시 교도소에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언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5월 21일 복역 중이던 뉴욕 오티스빌 연방교도소에서 풀려나 가택연금됐습니다.
그는 2018년 금융사기와 탈세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이듬해 수감됐으며 2021년 11월까지 복역할 예정인데 일정 형기를 채운 수형자에게 허용되는 가택연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코언의 변호인인 제프리 레빈은 코언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자신이 아는 내용의 발설을 금하는 공표금지령을 제시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재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빈은 교정 당국의 함구령이 뉴스 미디어, TV, 영화사, 출판사와의 접촉이나 소셜미디어 게시를 금지하는 조건이라며 "평생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코언은 1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집사 노릇을 해 '해결사'로 불렸지만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특검에 협조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쥐새끼라고 부르며 비난했고 코언도 트럼프를 사기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코언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주는 등 트럼프 측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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