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 의붓딸 성폭행범에 징역 202년·회초리형

말레이시아 법원, 의붓딸 성폭행범에 징역 202년·회초리형

2019.10.18.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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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 의붓딸 성폭행범에 징역 202년·회초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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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미성년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 202년형과 23번의 회초리형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 시각) 더스타 등 현지 매체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의붓딸을 성폭행·성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A(36) 씨가 22개 혐의로 징역 202년과 23번의 회초리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A 씨는 2016년 당시 12세인 의붓딸을 상대로 올해 9월 29일까지 범행을 벌였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딸의 성적 학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은 "계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성추행 등 6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결국 결심공판에서 마음을 바꿔 22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선고된 총 형량이 202년임에도 대부분 복역 기간이 중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복역 기간은 38년에 그칠 전망이다.

현지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은 피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소비됐으며 이에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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