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때문에 남편 잃어" 에티오피아 사고 미망인, 3,200억 소송 제기

"보잉 때문에 남편 잃어" 에티오피아 사고 미망인, 3,200억 소송 제기

2019.05.22.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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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7명의 탑승자가 사망한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에서 남편을 잃은 프랑스 여성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를 상대로 2억 7,600만 달러(약 3,29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CNN은 당시 사고로 남편을 잃은 프랑스 여성 나데쥐 뒤부아 시엑스가 보잉 737맥스 항공기를 제조한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나데쥐 뒤부아 시엑스는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보잉 737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로 189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보잉이 추락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예방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잉은 사고에 냉소적으로 대응했고, 남편은 보잉 사업 전략의 2차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가족의 변호인 역시 "보잉이 승객들의 안전은 개의치 않고 무모하게 행동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잉의 작년도 매출액인 1,010억 달러(약 120조 6344억 원)를 365일(1년)로 나눈 2억 7,600만 달러를 보상액으로 청구하며 "보잉이 향후 이런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 하루 수입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 치인 지 배심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잉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며 “항공 사고 조사와 관련해 완전히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기종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원인으로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의 오작동이 지목되며 보잉 측이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항공 당국 관리들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며 시스템의 센서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기했다.

현재 문제의 보잉 737맥스 기종은 전 세계 40여 개 국에서 운항이 금지됐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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