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명백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새 법 발효

스웨덴 "명백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새 법 발효

2018.07.02. 오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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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폭력이나 위협이 없더라도 명백한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지난 1일 발효됐다고 스웨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에선 앞서 지난 5월 말 성범죄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선 앞으로 파트너가 말이나 제스처 등으로 명백하게 동의의 뜻을 나타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간주돼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에서는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 해 강간죄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스웨덴은 서유럽에서 아이슬란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키프로스, 벨기에, 독일에 이어 열 번째로 이 같은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조승희[j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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