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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에 이어 덴마크에서도 오는 8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의 착용이 금지됩니다.
덴마크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75표, 반대 3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슬람의 전통 여성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을 비롯해 얼굴 전체를 덮는 스키 마스크나 마스크, 가짜 수염 등이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방한용 얼굴 가리개나 스카프, 축제 때 착용하는 마스크나 복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천 덴마크 크로네, 약 1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4회 이상 위반하면 벌금이 열 배로 늘어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덴마크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75표, 반대 3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슬람의 전통 여성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을 비롯해 얼굴 전체를 덮는 스키 마스크나 마스크, 가짜 수염 등이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방한용 얼굴 가리개나 스카프, 축제 때 착용하는 마스크나 복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천 덴마크 크로네, 약 1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4회 이상 위반하면 벌금이 열 배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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