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뇌물죄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

미국·영국, 뇌물죄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

2016.07.28.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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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뇌물이나 금품수수에 대해 유례없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데요, 선진국은 어떨까요?

일단 처벌 기준이 강한 데다, 한번 걸리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혹독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때 미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밥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

제약사로부터 16만5천 달러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하루아침에 수백 년의 징역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밥 맥도널 / 전 버지니아 주지사 : 그 회사로부터 불법 선물을 받은 사실을 깊이 후회합니다. 받은 건 이자와 함께 모두 되갚았습니다.]

이처럼 큰돈이 아니라도 미국의 뇌물죄에 대한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

1962년 제정된 미국의 뇌물방지법은 1회에 20달러, 1년 합계 50달러 이상이 처벌 기준인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2억8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받은 금액의 3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영국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뇌물방지법은 단속 대상이 훨씬 넓어 공무원은 물론 기업과 개인, 기업과 중개인, 심지어 기업끼리의 금품 제공도 단속 대상입니다.

런던 시 공무원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 없이 25파운드, 3만7천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입니다.

미 법무부가 주관하는 FCPA는 미국 기업이 사업 편의를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발각되면 최대 200만 달러, 22억여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 상장돼있는 외국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커,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김영란법과 함께 이중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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