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논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해외사례는?

[뉴스통] 논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해외사례는?

2016.05.09.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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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부과되는 '처벌적 배상' 제도 입니다.

실제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다시 말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쪽의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실제로 입증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수배, 또는 수십 배에 이를 정도로 아주 가혹한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옥시가 우리나라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옥시의 개인적인 법인의 문제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될 경우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실행 중에 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초의 사례는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갑니다.

1763년 영국이 배경인데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당한 출판업자 허클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건데요.

당시 영국 법원이 판결문에서 '징벌적 배상'이라는 표현을 쓴 이후 지금의 법안 이름,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이 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의 가장 최근 사건은 미국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사건'입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가 지난 40년간 베이비 파우더를 여성위생에 사용하다가 5년 전 난소암 진단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법원은 베이비 파우더와 난소암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존슨앤드존슨 회사 측에 우리 돈으로 약 630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징벌적 배상 판결'이 적용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배상액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630억 원 가운데 60억 원은 피해 보상에 해당하고, 570억 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이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 온더 / 원고측 변호사 : 이 사건은 여성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존슨앤드존슨(J&J)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1992년 맥도날드 사건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의 한 할머니가 커피를 구입한 뒤 뚜껑을 열다가 엎질렀는데 이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 손해금에 추가해 64만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맥도날드가 커피가 너무 뜨겁다는 소비자 불만을 수백 건이상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해외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진정성 있는 책임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체의 피해자가 배상받는 집단소송법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두 법안의 도입을 촉구한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하는 데 돈도 많이 듭니다. 시간도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 측에서 증명해야만 합니다. 빨리 옥시가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법안이 과잉처벌 또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눈을 가린 가해 업체에게 호된 벌을 내릴 것이냐, 지금 법으로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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