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소송 항소심서 삼성 주장 일부 수용

삼성·애플 특허 소송 항소심서 삼성 주장 일부 수용

2015.05.19. 오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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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현지시각 18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배상금 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약 4천백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없어지면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천9백억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러나 삼성이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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