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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해 사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딸을 출산했던 수단 여성이 국제사회의 탄원 운동에 힘입어 석방됐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던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수단 항소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풀려나 가족과 재회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슬람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이브라힘은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체포돼 2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구금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브라힘은 이교도와 결혼한 간통죄로 채찍 100대를 선고받은 데 이어 개종 거부로 사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수단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이슬람교도 여성과 비이슬람교도 남성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던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수단 항소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풀려나 가족과 재회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슬람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이브라힘은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체포돼 2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구금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브라힘은 이교도와 결혼한 간통죄로 채찍 100대를 선고받은 데 이어 개종 거부로 사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수단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이슬람교도 여성과 비이슬람교도 남성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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