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유명무실"...사후약방문 되지 않으려면

"비상벨 유명무실"...사후약방문 되지 않으려면

2026.11.07.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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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8년 동안 비슷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데, 의료계는 실태조사와 함께 국가 차원의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 씨는 진료실에서 도망친 피해자를 복도까지 뒤따라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바로 손봤습니다.

이른바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직무 중인 의료인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백 개 이상의 병상이 있는 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상주하는 보안인력과 비상경보장치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임세원법이 시행된 지 8년, 하지만 예약도 하지 않은 환자가 흉기 난동을 벌인 이번 세브란스 사건은 비상벨도 막지 못했습니다.

한두 명의 보안인력이 외래 진료실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데 상황 속에 흉기를 품고 들어오는 환자를 걸러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안전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현장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연의 책무입니다.]

의료진들은 급히 몸을 피할 수 있는 옆문이나 안전룸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설치한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해외에서는 금속탐지기나 검색대 등을 병원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정신과가 부각되고 있지만, 응급실 등 폭행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도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처벌 강화에만 기댈 게 아니라 사전에 막을 다양한 방법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서연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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