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도 계좌이체로..."석방 지연 불편 해소"

보석보증금도 계좌이체로..."석방 지연 불편 해소"

2026.11.06.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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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방공소청에서 현금 또는 수표 실물 납부만 가능했던 보석보증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보석보증금 납부 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고 구속 피고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납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보석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고액의 현금을 직접 인출해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면 보증금 납부가 지체돼 석방 절차가 늦어지는 등 불편함이 잇따랐습니다.

서울공소청은 계좌이체 납부 제도로 인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석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 석방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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