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김기현 무죄' 1심 판사 고발사건 반부패국 배당

서울중수청, '김기현 무죄' 1심 판사 고발사건 반부패국 배당

2026.11.06. 오후 1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수청은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혐의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그제(4일) 조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김 의원의 급여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갔는데도, 재판부가 김 의원이 아내의 선물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가방 전달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