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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오늘(6일) 서울경찰청이 지난 3일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강 회장 등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와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24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계열사 거래처 대표에게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임직원에게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소청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어제(5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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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와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24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계열사 거래처 대표에게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임직원에게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소청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어제(5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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