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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순혁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형량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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