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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최대 1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중수청은 1명만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청은 어제(4일) 특검팀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요청 인원 전원 파견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이태한 특검은 지난달 23일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 인력 10명가량을 파견해달라며 7명은 이름을 특정해 요청했습니다.
이에 중수청은 특검이 지정한 7명이 아닌 임의로 정한 수사관 1명만 파견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상 특검은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중수청 등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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