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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1월 0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부터 고용노동부가 성수동 일대 포함해서 전국 100개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감독합니다. 장시간 노동, 이른바 '공짜 야근' 감독한다는 건데요. 지난주에도 유명 유튜버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야근 수당 한 푼 없이 막차가 끊길 때까지 일했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짜 야근의 실태와 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하셨어요?
◇ 김효신 : 저는 벌써 10년 전에…
◆ 박귀빈 : 우리 10년 전에 유튜브 채널이 있었나요?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 없었나? 없으면 한 5~6년 전에 했을 겁니다.
◆ 박귀빈 : 어쨌든 유튜브 채널 생기자마자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노무사님도 참여해 보시죠. 유튜브 구독 중이라는 스마트폰 화면 캡처 인증샷하고 친구분 것 한 분 해서 원 플러스 원, 혹은 가족분 것 한 분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인증샷을 문자 우물정(#) 0945,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 거거든요. 물론 당첨이 되셔야 되겠지만요.
◇ 김효신 :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렇게 유리한 거겠네요?
◆ 박귀빈 : 횟수는 제한이 없죠. 한 달 동안 진행되니까 많이 보내시면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겠죠.
◇ 김효신 :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번호로만 추첨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치킨 2마리거나 우리 쌀 5kg이 갈 수 있어요.
◇ 김효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노동부가 이번 감독에서 볼 때 보겠다는 게 뭔가요, 정확하게?
◇ 김효신 : 수당이 제대로 나갔냐거든요. 이게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전국 사업장 100개, 성수동을 기준으로 청년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 위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괄임금제를 다 아셨겠지만, 이 '포괄되어 있다'는 것의 단어에 매몰돼 가지고 실제로 이게 적법하게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연장·야간·휴일 근로하면 그냥 수당을 퉁쳐버리고 안 주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각종 법정 제수당이 제대로 나갔는지를 감독해 보겠다는 겁니다.
◆ 박귀빈 : 각종 법정 제수당이 제대로 나갔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법정 제수당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연장근무, 야간근무, 그다음에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인 거거든요. 실제로 가산수당이라고 하면 50%를 더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100%는 일했으니까 당연히 더 받는 거고, 여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야간 특정 시간대에 대해서 피로도가 더 많이 몰려오는 시간대에 대한 가산, 그다음에 또 휴일에 쉬어야 되는데, 쉬어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들인데 이걸 다시 나와서 일했던 휴일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연장근무 하면 1.5배라고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산한다는 거는 일단 100%는 당연히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더 받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중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오늘은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이 6시부터 11시까지의 근무가 다 연장근무가 아니고요, 2개로 나뉩니다. 연장근무 시간대와, 연장근무와 그다음에 야간근로는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인데요. 요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이 다시 야간근로 50%가 더 각각 중복 계산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이거 약간 헷갈리는데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그러니까 연장근로는 오랫동안 더 일했다, 일할 시간보다 더 일했다는 거고 야간근로는 아예 밤에 일했다는 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를 정해 놨죠. 아까도 말씀드린 야간근로라고 하는 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근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 방법은 원래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편의점 알바하시거나 야간 시간대 3교대에서 야간 시간대 하시는 분들은 이건 기본 근로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10시부터 6시까지면 기본급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야간수당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 기본급화돼도 무방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본급과 야간수당으로 나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 박귀빈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한 사람이 연장근로를 하다가 밤 12시가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넘긴 거죠, 연장근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 김효신 : 그러면은 9시에 출근했으면 6시가 퇴근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 퇴근했던 시간까지는 다 연장근로이고, 한 5시간은 연장근로, 그다음에 여기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 50% 더 가산해서요, 연장근로 시간에 1.5배 한 값과 야간근로 2시간의 50%인 1시간분을 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게 되는군요.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근데 6시 반에 나왔어요. 30분 더 일한 거에 대한 수당도 붙는 건가요?
◇ 김효신 : 일을 하셨다면 붙어야죠. 당연히.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항상 통상시급이라고 하는 시급까지 산출이 되고요. 시급이 산출된다는 거는 더 작은 단위인 분급까지, 다 초급도 산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분 단위까지 다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분을 정말 더 근무를 하고 나오셨다고 하면 30분에 대한 1.5배에 대한 수당을 더 받으셔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30분 동안 진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항상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30분 정도는 일을 더 하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6시 퇴근인데 6시 10분, 15분 정도 되면 퇴근 준비하고 가방 챙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꼭 퇴근했을 때만 딱 타각됐을 때 다 연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내에 있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은 카운팅될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회사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6시 퇴근인 사람이 7시까지 있었던 거는 아예 안 쳐주고 1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를 쳐주고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효신 :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겨난 경위들을 보면 6시에 퇴근하고 나서 연장근무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대개 저녁 먹고 와서 조금 하다가 가시는데 이 시간을 다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정말 연장근무를 할 것 같으면 1시간 딱 휴게시간 정해줄 테니까 그 휴게시간에 저녁 식사하고 7시부터 하는 연장 시간을 연장근무로 해주겠다는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차라리 식사 안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되냐, 아니면 진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시간을 못 받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 박귀빈 : 부딪히고만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 김효신 : 이게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장근무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데는 사전 승인이라는 걸 얻게 되고, 연장근무의 실시 시기는 7시부터 하고 그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건 결국에는 소속 부서장이나 위의 상사한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 박귀빈 : 아니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수당 때문에 일부러 남아서 있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실제 상사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더 하고 가라라는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걸 기준으로 삼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에서 근로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뒀는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려면 연장근무에 대해서 무방비로 자유롭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부 회사에서는 사전 승인제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무를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그날의 오후 몇 시까지는 연장근무하겠다는 걸 결재를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을 보면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승인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감에서 서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연장근로 승인 절차가 없다는 응답이 무려 40%에 이르렀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면 이게 56%까지 없다는 비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는 결국에는 관리하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도 없으면서 남아가지고 연장근무 수당 받아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만 할 게 아니라, 사전 승인제를 둬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 박귀빈 :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인 거고요. 공짜 야근 이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 건데, 그 주범으로 꼽히는 게 포괄임금제잖아요. 우리 예전부터 쭉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야근수당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할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못 받고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이 포괄임금제는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의 대원칙은 뭐냐 하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돼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이 업무에 어떤 재량성이 굉장히 많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인데, 예전에 어떤 판례는 이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모든 사업자가 월급제라고 하면 포괄임금제가 도입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뭉뚱그려서 '법정 제수당 포함'이라고 해서 마치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는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수당이, 다른 연장·야간·휴일 수당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되면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라도 결국에는 이 포괄임금제가 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제재를 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장·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임금제하고 유사한 제도가 고정OT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일반 회사원들은 8시간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다른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데는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고정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는 포괄임금제 아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고정OT제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넘어서는 시간들은 또 추가로 수당을 다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포괄임금제 계약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하면 일단 하루 몇 시간 일하든, 말씀하신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김효신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는 결국에는 수당을 다 포함해서 그 수당에 대한 계산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별개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 5개로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모든 사업장들은 52시간 내에서 포괄임금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52시간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포괄임금제도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포괄임금제 법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 김효신 : 이건 항상 있어 왔죠. 대통령의 공약도 포괄임금제 폐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많이 입법 발의가 되기도 하고, 이 와중에서 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해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지도 지침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자는 입법안들이 한 9개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조만간에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감독에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어떻게 감독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시행령에 임금대장을 만들 때 그 근로시간을 기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항을 활용해서 감독을 한다는 게 있으니까요, 들어오는 사업장에서도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임금대장에까지 기재해야지 완벽한 노동법상 임금대장을 만들고 계신 거다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포괄임금제 짚어봤고요. 다시 현장 이야기를 잠깐 여쭤보면 야근수당 주는 대신에 '야근한 만큼 다른 날 쉬어라' 이런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유명 유튜버 전 직원이 폭로를 해서 논란이 된 그 사건에서도 주말에 일하고 대체휴무조차 없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쉬게 해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효신 : 쉬게 해주면 1 대 1로 쉰 거니까 100%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항상 가산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연장·야간 근로를 하고 나서 다음 날 그 시간만큼 쉬는 걸 우리가 대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대휴는 항상 1 대 1.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수당으로 받으면 연장수당,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은 50%가 더 가산되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받을 때는 이걸 잘 생각을 안 하세요.
◆ 박귀빈 : 시간도 1.5로 받아야 돼요?
◇ 김효신 : 당연하죠. 돈으로 받을 때는 1.5인데 왜 휴가로 받을 때는 50%가 떨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휴라고 하는 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되면 이 보상휴가제라는 것으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지급에 갈음해서, 그러니까 수당 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로 주려면 이 휴가는 또 항상 1 대 1.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법에는 요건을 더 규정을 해뒀는데요, 근로자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서면 합의가 없다 그러면 보상휴가제 실시는 안 되고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에 대휴를 썼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건 유급으로 처리된 거니까 여기에 대한 나머지 가산수당의 지급이 역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휴일은요, 근데 휴일은 사전 대체가 가능해요. 또 휴일은 근로자대표하고 휴일이 오기 전에 '이 휴일과 다른 근무일을 맞바꾸자'고 하는 1 대 1 트레이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장·야간은 사전 대체가 안 되는데 휴일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장·야간 역시도 트레이드를 하려면 유연근무시간제 제도를 이용해서 해야지, 이걸 발생하고 나서 쉬는 사후적 조치는 1 대 1.5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 박귀빈 : 뭔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느낌인데요. 아니 저희가 기본적인 노동법 관련해서 잘 모르는 데다가 이게 계속 제도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거라서요. 일단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 김효신 : 아니, 시리즈물로 해야 되나…
◆ 박귀빈 :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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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1월 0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부터 고용노동부가 성수동 일대 포함해서 전국 100개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감독합니다. 장시간 노동, 이른바 '공짜 야근' 감독한다는 건데요. 지난주에도 유명 유튜버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야근 수당 한 푼 없이 막차가 끊길 때까지 일했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짜 야근의 실태와 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하셨어요?
◇ 김효신 : 저는 벌써 10년 전에…
◆ 박귀빈 : 우리 10년 전에 유튜브 채널이 있었나요?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 없었나? 없으면 한 5~6년 전에 했을 겁니다.
◆ 박귀빈 : 어쨌든 유튜브 채널 생기자마자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노무사님도 참여해 보시죠. 유튜브 구독 중이라는 스마트폰 화면 캡처 인증샷하고 친구분 것 한 분 해서 원 플러스 원, 혹은 가족분 것 한 분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인증샷을 문자 우물정(#) 0945,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 거거든요. 물론 당첨이 되셔야 되겠지만요.
◇ 김효신 :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렇게 유리한 거겠네요?
◆ 박귀빈 : 횟수는 제한이 없죠. 한 달 동안 진행되니까 많이 보내시면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겠죠.
◇ 김효신 :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번호로만 추첨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치킨 2마리거나 우리 쌀 5kg이 갈 수 있어요.
◇ 김효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노동부가 이번 감독에서 볼 때 보겠다는 게 뭔가요, 정확하게?
◇ 김효신 : 수당이 제대로 나갔냐거든요. 이게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전국 사업장 100개, 성수동을 기준으로 청년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 위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괄임금제를 다 아셨겠지만, 이 '포괄되어 있다'는 것의 단어에 매몰돼 가지고 실제로 이게 적법하게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연장·야간·휴일 근로하면 그냥 수당을 퉁쳐버리고 안 주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각종 법정 제수당이 제대로 나갔는지를 감독해 보겠다는 겁니다.
◆ 박귀빈 : 각종 법정 제수당이 제대로 나갔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법정 제수당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연장근무, 야간근무, 그다음에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인 거거든요. 실제로 가산수당이라고 하면 50%를 더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100%는 일했으니까 당연히 더 받는 거고, 여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야간 특정 시간대에 대해서 피로도가 더 많이 몰려오는 시간대에 대한 가산, 그다음에 또 휴일에 쉬어야 되는데, 쉬어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들인데 이걸 다시 나와서 일했던 휴일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연장근무 하면 1.5배라고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산한다는 거는 일단 100%는 당연히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더 받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중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오늘은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이 6시부터 11시까지의 근무가 다 연장근무가 아니고요, 2개로 나뉩니다. 연장근무 시간대와, 연장근무와 그다음에 야간근로는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인데요. 요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이 다시 야간근로 50%가 더 각각 중복 계산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이거 약간 헷갈리는데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그러니까 연장근로는 오랫동안 더 일했다, 일할 시간보다 더 일했다는 거고 야간근로는 아예 밤에 일했다는 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를 정해 놨죠. 아까도 말씀드린 야간근로라고 하는 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근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 방법은 원래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편의점 알바하시거나 야간 시간대 3교대에서 야간 시간대 하시는 분들은 이건 기본 근로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10시부터 6시까지면 기본급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야간수당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 기본급화돼도 무방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본급과 야간수당으로 나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 박귀빈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한 사람이 연장근로를 하다가 밤 12시가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넘긴 거죠, 연장근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 김효신 : 그러면은 9시에 출근했으면 6시가 퇴근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 퇴근했던 시간까지는 다 연장근로이고, 한 5시간은 연장근로, 그다음에 여기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 50% 더 가산해서요, 연장근로 시간에 1.5배 한 값과 야간근로 2시간의 50%인 1시간분을 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게 되는군요.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근데 6시 반에 나왔어요. 30분 더 일한 거에 대한 수당도 붙는 건가요?
◇ 김효신 : 일을 하셨다면 붙어야죠. 당연히.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항상 통상시급이라고 하는 시급까지 산출이 되고요. 시급이 산출된다는 거는 더 작은 단위인 분급까지, 다 초급도 산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분 단위까지 다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분을 정말 더 근무를 하고 나오셨다고 하면 30분에 대한 1.5배에 대한 수당을 더 받으셔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30분 동안 진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항상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30분 정도는 일을 더 하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6시 퇴근인데 6시 10분, 15분 정도 되면 퇴근 준비하고 가방 챙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꼭 퇴근했을 때만 딱 타각됐을 때 다 연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내에 있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은 카운팅될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회사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6시 퇴근인 사람이 7시까지 있었던 거는 아예 안 쳐주고 1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를 쳐주고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효신 :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겨난 경위들을 보면 6시에 퇴근하고 나서 연장근무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대개 저녁 먹고 와서 조금 하다가 가시는데 이 시간을 다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정말 연장근무를 할 것 같으면 1시간 딱 휴게시간 정해줄 테니까 그 휴게시간에 저녁 식사하고 7시부터 하는 연장 시간을 연장근무로 해주겠다는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차라리 식사 안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되냐, 아니면 진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시간을 못 받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 박귀빈 : 부딪히고만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 김효신 : 이게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장근무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데는 사전 승인이라는 걸 얻게 되고, 연장근무의 실시 시기는 7시부터 하고 그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건 결국에는 소속 부서장이나 위의 상사한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 박귀빈 : 아니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수당 때문에 일부러 남아서 있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실제 상사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더 하고 가라라는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걸 기준으로 삼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에서 근로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뒀는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려면 연장근무에 대해서 무방비로 자유롭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부 회사에서는 사전 승인제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무를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그날의 오후 몇 시까지는 연장근무하겠다는 걸 결재를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을 보면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승인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감에서 서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연장근로 승인 절차가 없다는 응답이 무려 40%에 이르렀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면 이게 56%까지 없다는 비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는 결국에는 관리하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도 없으면서 남아가지고 연장근무 수당 받아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만 할 게 아니라, 사전 승인제를 둬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 박귀빈 :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인 거고요. 공짜 야근 이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 건데, 그 주범으로 꼽히는 게 포괄임금제잖아요. 우리 예전부터 쭉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야근수당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할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못 받고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이 포괄임금제는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의 대원칙은 뭐냐 하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돼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이 업무에 어떤 재량성이 굉장히 많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인데, 예전에 어떤 판례는 이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모든 사업자가 월급제라고 하면 포괄임금제가 도입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뭉뚱그려서 '법정 제수당 포함'이라고 해서 마치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는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수당이, 다른 연장·야간·휴일 수당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되면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라도 결국에는 이 포괄임금제가 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제재를 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장·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임금제하고 유사한 제도가 고정OT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일반 회사원들은 8시간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다른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데는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고정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는 포괄임금제 아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고정OT제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넘어서는 시간들은 또 추가로 수당을 다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포괄임금제 계약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하면 일단 하루 몇 시간 일하든, 말씀하신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김효신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는 결국에는 수당을 다 포함해서 그 수당에 대한 계산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별개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 5개로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모든 사업장들은 52시간 내에서 포괄임금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52시간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포괄임금제도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포괄임금제 법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 김효신 : 이건 항상 있어 왔죠. 대통령의 공약도 포괄임금제 폐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많이 입법 발의가 되기도 하고, 이 와중에서 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해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지도 지침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자는 입법안들이 한 9개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조만간에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감독에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어떻게 감독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시행령에 임금대장을 만들 때 그 근로시간을 기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항을 활용해서 감독을 한다는 게 있으니까요, 들어오는 사업장에서도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임금대장에까지 기재해야지 완벽한 노동법상 임금대장을 만들고 계신 거다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포괄임금제 짚어봤고요. 다시 현장 이야기를 잠깐 여쭤보면 야근수당 주는 대신에 '야근한 만큼 다른 날 쉬어라' 이런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유명 유튜버 전 직원이 폭로를 해서 논란이 된 그 사건에서도 주말에 일하고 대체휴무조차 없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쉬게 해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효신 : 쉬게 해주면 1 대 1로 쉰 거니까 100%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항상 가산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연장·야간 근로를 하고 나서 다음 날 그 시간만큼 쉬는 걸 우리가 대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대휴는 항상 1 대 1.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수당으로 받으면 연장수당,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은 50%가 더 가산되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받을 때는 이걸 잘 생각을 안 하세요.
◆ 박귀빈 : 시간도 1.5로 받아야 돼요?
◇ 김효신 : 당연하죠. 돈으로 받을 때는 1.5인데 왜 휴가로 받을 때는 50%가 떨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휴라고 하는 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되면 이 보상휴가제라는 것으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지급에 갈음해서, 그러니까 수당 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로 주려면 이 휴가는 또 항상 1 대 1.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법에는 요건을 더 규정을 해뒀는데요, 근로자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서면 합의가 없다 그러면 보상휴가제 실시는 안 되고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에 대휴를 썼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건 유급으로 처리된 거니까 여기에 대한 나머지 가산수당의 지급이 역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휴일은요, 근데 휴일은 사전 대체가 가능해요. 또 휴일은 근로자대표하고 휴일이 오기 전에 '이 휴일과 다른 근무일을 맞바꾸자'고 하는 1 대 1 트레이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장·야간은 사전 대체가 안 되는데 휴일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장·야간 역시도 트레이드를 하려면 유연근무시간제 제도를 이용해서 해야지, 이걸 발생하고 나서 쉬는 사후적 조치는 1 대 1.5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 박귀빈 : 뭔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느낌인데요. 아니 저희가 기본적인 노동법 관련해서 잘 모르는 데다가 이게 계속 제도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거라서요. 일단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 김효신 : 아니, 시리즈물로 해야 되나…
◆ 박귀빈 :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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