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부 송치..."아이에게 미안"

17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부 송치..."아이에게 미안"

2026.11.05.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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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친부가 언제쯤 송치된 건가요?

[기자]
네, 30대 친부 A 씨는 오늘 오전 9시쯤 공소청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딸이 숨질 줄 몰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호송차량에 올라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쯤부터 지난달 말까지 17개월 된 딸에게 이유식이나 간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내와 야간 택배 배송 업무를 하며 딸을 자택에 혼자 내버려 두는가 하면, 아내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뒤 아이가 숨지기 열흘가량 전부터는 출퇴근 전후 분유만 먹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사 초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됐지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바뀌었다고요?

[기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르고 쇠약해진 딸의 몸 상태를 보며 "건강이 나빠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아버지가 딸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도 식단을 바꾸거나 병원을 찾는 등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수사해온 경찰은 이런 진술과 행적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20대 친모도 가출하기에 앞서 어린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고 보고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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