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과대광고' 불법 해외직구 의료기기 적발

'무허가·과대광고' 불법 해외직구 의료기기 적발

2026.11.04.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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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 제모기나 체온계처럼 국민이 많이 쓰는 온라인 해외직구 상품 가운데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례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펄스광선조사기, 의료용 흡인기 등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해외 직구한 경우가 151건이었고, 과대광고를 하는 등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위반한 경우가 5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판매 게시물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 요청하는 동시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해외 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제품을 이용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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