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빼고 공시가로 계산하자?…18억 아파트 앞 남편의 '황당' 셈법

양도세 빼고 공시가로 계산하자?…18억 아파트 앞 남편의 '황당' 셈법

2026.11.04. 오전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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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1월 04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현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현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현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7년 차이고,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남편은 유독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첫아이를 낳은 직후 저희 부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겁니다. 분양가는 6억 원이었는데, 당장 계약금으로 낼 6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퇴직금을 헐어서 계약금을 마련해 주셨죠. 남편은 직장인이라 대출받기가 수월하다면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계약했고, 중도금 대출도 남편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던 날,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이제 서울에 집이 생겼다면서,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했죠. 아내를 잘 둔 덕분이라는 말에, 너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남편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온종일 부동산 유튜브를 끼고 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내 집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코인 유튜브 방송에 빠졌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한 모양입니다. 2022년, 저와 상의도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코인에 투자했고, 그 돈을 거의 다 날렸습니다. 결국, 저는 2023년 초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3년째 이어지는 사이 아파트 입주가 끝났고, 소송을 시작할 당시 9억 원 정도였던 아파트가 지금은 18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이가 틀어진 게 2022년이니, 재산도 그때 시세를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테니 그 세금도 미리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고요. 심지어 친정엄마가 보태주신 계약금 6천만 원은 부부 공동에게 준 돈이니 반반 나누고, 자기가 혼자 코인 투자를 하다가 날린 3억 원의 빚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마련할 때는 장모님이 퇴직금까지 보태주셨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니까 자기 집이라고 하고, 이제 이혼하려니까 집값은 예전 시세로 나누자고 하다니요. 이현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현호 : 요즘 집값 정말 참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집값이 오른 만큼 부부가 더 알뜰하게 잘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의도 없이 코인 투자를 무리한 빚을 내서 가정을 파탄했다는 점이 특히나 더 안타까운 사연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이혼소송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파트 시세가 9억 원 정도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3년 사이에 18억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 사이가 틀어진2022년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혼소송 중에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이현호 :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연자분 부부의 아파트는 혼인 중 함께 분양받은 재산입니다. 시세 상승은 시장 상황에 따른 가치 변동이어서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탄 시점이 아니라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가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재판 시작점이 아니라 재판 끝날 때의 시세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아파트 가격을 실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시가격과 실제 실거래가 차이가 몇 억씩 벌어지는데, 이혼할 때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공시가격인가요, 아니면 실제 시세인가요?

◆ 이현호 :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행정 목적의 가격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시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세가 급등한 사안이라면 공시가격만으로 가액을 정할 경우 실질과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감정 신청, 실거래가 자료 등 객관적인 시가 자료를 확보하여 충분히 어필하면, 현실에 맞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또 아파트를 팔면양도소득세가 나올 테니까, 그 세금도 미리 빼고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아파트를 팔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직 내지도 않은 양도소득세까지 미리 계산해서 재산분할 금액에서 빼는 게 맞습니까?

◆ 이현호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 대상 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세금을 이유로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처음 계약할 때 필요한 6천만 원은친정어머니가 퇴직금을 헐어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장모님이 부부에게 준 돈이니 그것도 반반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산분할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건가요? 또 친정어머니가 계약금을 마련해 주신 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현호 : 사연자분의 경우에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친정에서 계약금을 부담한 사정은 사연자분 측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도 이 아파트가 혼인과 가정생활을 기초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으로 활용할 만합니다.

◇ 조인섭 :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문제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상의도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이나 대출받아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거의 다 날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빚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혼자 투자했다가 잃은 돈까지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 공동의 빚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 이현호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연자분과 상의 없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받아 손실을 본 것이라면, 그 대출금은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시점, 사연자분의 인지 여부, 자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이혼소송 중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팔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고요.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친정어머니가 계약금을 마련해 주신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혼자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빚 역시부부 공동의 채무인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현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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