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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삼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공소장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객관적 요건 외에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 관련자들의 대화 내역이 장황하게 기재돼 있어 법관에게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권 남용'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동의하고, 다음 달 초까지 공소 사실에 관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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