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 후보 선별권 포함"...헌재에 답변서

이 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 후보 선별권 포함"...헌재에 답변서

2026.11.03.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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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이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재제청 요청의 상대방은 대법원장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구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주장으로는 '임명권에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측은 새로운 후보 제청을 요청하는 건 임명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내용이라며, 임명권에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되고 여러 후보자가 있을 경우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사법권력을 대법원장 1인에 과도하게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한으로 이해할 수 없고 견제와 절차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9월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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