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 맡겼더니 트레이너와 '바람'난 남편…반려견까지 데려가 동거 '황당'

반려견 훈련 맡겼더니 트레이너와 '바람'난 남편…반려견까지 데려가 동거 '황당'

2026.11.03. 오전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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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현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현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현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에게는 열 살 된 반려견이 있습니다. 몰티즈고요, 이름은 ‘콩이’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1년 전에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했죠. 남편과 저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인연을 맺었습니다. 둘 다 동물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콩이는 어릴 때 버려져서인지 성격이 예민했고 분리불안도 심했습니다. 콩이를 정성껏 돌봤지만, 불리불안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반려견 행동교정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퇴근이 빨랐기 때문에 주로 콩이를 데리고 수업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수업을 진행하던 여자트레이너와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졌나 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묻자 처음에는 변명하더니 결국 관계를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콩이를 데리고 가버렸고, 그 뒤로 콩이는 남편과 그 트레이너가 사는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황당합니다. 콩이는 제가 보호소에서 직접 입양했고, 동물등록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도 오랫동안 콩이를 돌봤고, 병원비와 사료값도 대부분 자기 카드로 냈으니,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도 콩이를 무척 아낀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 여자와 콩이를 같이 키우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게다가 얼마 전에 트레이너가 콩이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콩이가 차에 치였고, 다리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콩이가 얼마나 놀라고 아팠을까요? 저는 지금 이혼 문제보다 콩이를 되찾는 일이 더 급합니다. 남편이 데리고 간 콩이를 제가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좀 기가 막힙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함께 키우던 반려견의 행동 교정 수업에서 남편이 트레이너와 외도를 했어요. 게다가 그 반려견까지 데리고 나갔고요. 이현호 변호사,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부부 많잖아요.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 누가 데려가야 할지 다툼이 좀 많죠?

◆ 이현호 : 네. 천만 반려가구라는 말이 나온 게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지금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다툼도 굉장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대표님도 고양이를 기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15살 된 강아지를 기르고 있어서 특히나 더 관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지금 사연자분이 결혼 전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견을 직접 입양을 했고요. 동물 등록도 본인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연자분이 반려견 콩이의 주인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 이현호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를 위한 제도일 뿐,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단독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고요. 그 판결은 입양 경위와 혼인 후 공동 양육 사정을 종합하여 반려견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위 판례는 하급심 판결이고, 사연자분께서 혼인 전에 혼자 입양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들을 충분히 입증하면 단독 소유를 주장할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입양계약서, 보호소 기록, 혼인 전 지출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지금 남편이 콩이를 데리고 나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연자분은 이혼보다도 콩이를 되찾는 일이 더 급하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끝까지 ‘난 못 돌려준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데려올 수 있을까요?

◆ 이현호 :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리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단독 소유가 인정돼야만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공동소유로 인정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반수에 못 미치는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에게 반려견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도청구가 가능한지는 단독 소유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긴 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콩이를 누가 데려갈지도 정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은데, 마치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반려견 누가 키울지 이것도 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이처럼 면접 교섭도 반려견도 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이현호 : 사연자분의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자녀처럼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이 법률상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 소유로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 절차에서 귀속을 정하게 되고요. 재산 분할은 현물분할,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콩이를 한쪽에 귀속 시키고 상대방에게 그 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인섭 : 네, 외국에는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양육권 정하고, 양육비도 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 이외에 지금 트레이너의 부주의로 콩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친 콩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이것도 가능할까요? 게다가 남편이 그 트레이너랑 외도를 했습니다. 같이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이현호 : 대법원은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또 반려동물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콩이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콩이의 소유자인 사연자분이 수술비 등 재산상 손해와 콩이의 상해에 따른 본인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남편의 부정행위 부분은 별도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시기와 관련하여 완전히 혼인파탄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혼인파탄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남편이랑 트레이너, 부정행위자한테 모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네요.그리고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 혹시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반려동물은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게다가 반려동물이 남은 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반려동물한테도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요?

◆ 이현호 :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은 권리 능력이 없어서 상속인이나 유증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탁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익자가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동물 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입양 경위와 양육 과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단독 소유가 인정이 되면, 남편한테 반려견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사고로 다쳤다라고 하면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반려견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다툴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현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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