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강화 사활 걸고 있지만...눈에 띄게 높아진 '영장 문턱'

수사력 강화 사활 걸고 있지만...눈에 띄게 높아진 '영장 문턱'

2026.11.02.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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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 4천여 명 충원"…새 형사사법체계 대비
보완수사 요구 1만 건 넘어…영장 불청구율도↑
"업무 부담 커졌다"…일선 경찰 수사관들 볼멘소리
검사가 직접 보완 불가…"새 체계에선 예건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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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은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 도입 한 달 동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신청 반려 비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올해에만 수사 인력 4천여 명을 충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공언하면서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해왔습니다.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달 2일) :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 도입 초기 경찰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만 2천465건, 하루 평균 445건꼴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공소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6.2%를 불청구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평균 22.2%보다 높고, 지난해(17.9%)보다 두 배 이상 큰 비율입니다.

체포영장도 같은 기간 21%가 불청구돼 지난해 7.4%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일선에서는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검사가 자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사소한 오·탈자까지 지적한다며 경찰 수사 문제점을 통계로 쌓아두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소청이 구속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청구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강해 기소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기소해서 유죄가 나와야 할 만큼 증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려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기존 검사의 수사 공백이 없게끔 유죄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경찰 스스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일선에서도 새 형사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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