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만취시키고 몰래 결제·불법촬영...유흥업소 업주 등 송치

손님 만취시키고 몰래 결제·불법촬영...유흥업소 업주 등 송치

2026.11.02.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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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을 만취하게 해 몰래 술값을 결제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유흥업소 업주들과 직원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직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인천 주안동 유흥업소에서 손님 14명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억 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폭탄주를 마시도록 유도해 만취하게 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부풀려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협박용으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면 무전취식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손님 집에 찾아가 현금을 훔쳐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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