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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2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을 심리한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했고 지난달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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