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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도용당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프랑스 변압기 제조·판매업체 A 회사가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 B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 회사는 2010년 A 회사와 철도 차량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고, 제공 받은 도면을 활용해 A 회사 제품을 모방한 변압기를 판매했습니다.
A 회사는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B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30억 원을 청구했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2억5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기술 성과물은 일정 기간만 보호될 수 있다며 A 회사가 B 회사에 최초로 변압기를 납품한 2011년부터 10년을 보호 기간으로 산정해 8억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일률적으로 보호 기간을 제한하거나 이미 보호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술 관련 성과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보호가치가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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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는 2010년 A 회사와 철도 차량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고, 제공 받은 도면을 활용해 A 회사 제품을 모방한 변압기를 판매했습니다.
A 회사는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B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30억 원을 청구했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2억5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기술 성과물은 일정 기간만 보호될 수 있다며 A 회사가 B 회사에 최초로 변압기를 납품한 2011년부터 10년을 보호 기간으로 산정해 8억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일률적으로 보호 기간을 제한하거나 이미 보호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술 관련 성과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보호가치가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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