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하면 선처"...치유 연계

경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하면 선처"...치유 연계

2026.11.02. 오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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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범죄는 중대성을 고려해 선도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경미한 사안은 선처와 치유를 통해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마약 수사관,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합니다.

경찰 단계 처분은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3개월 동안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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