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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생업체로부터 4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1심과 달리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 4천5백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 전 원장은 도주 우려로 오늘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원장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식으로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한 데다, 조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백만여 원을 수수하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원장 조카와 업체 대표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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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났던 최 전 원장은 도주 우려로 오늘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원장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식으로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한 데다, 조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백만여 원을 수수하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원장 조카와 업체 대표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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