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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피의자 2명을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오늘(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 씨와 한국인 남성 B 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각각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국내 불법 체류하던 중 이번 달 초 국제우편물에 대마 1.8kg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번 달 중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수백 그램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중수청이 출범하고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사범을 공소청에 넘긴 이후 '2·3호' 구속 송치 사건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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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이번 달 중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수백 그램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중수청이 출범하고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사범을 공소청에 넘긴 이후 '2·3호' 구속 송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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